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독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진행됐으며, 단순 위법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배경으로 구조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교대제 운영 사업장과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제조업 45개소 전원 적발…243건 위반 확인
이번 감독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등 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이 적발됐다.
▷ 주요 위반 내용
-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체불: 29개소(64.4%, 약 22억3000만원)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개소(11.1%)
-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
안전보건 교육·관리체계 미이행: 29개소(64.4%)
특히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24개 사업장 가운데 21개소가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었다. 해당 사업장 다수는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금품 체불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미이행 시 사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사법 조치 및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사 4곳도 점검…객실 승무원 임금·근로시간 위반 적발
한편,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를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과정에서 항공사 객실 승무원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항공사 4개소에 대한 별도 감독도 진행됐다.
그 결과, 4개 사업장 모두에서 총 1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 항공사 주요 위반 사례
-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약 7억원)
-
기간제 승무원 차별,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약 5억5000만원)
-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
노동부는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가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정비를 권고했다.
감독 200개소로 확대…“구조적 개선에 초점”
정부는 올해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교대제 개편·유연근무 도입·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등 제도 개선 컨설팅과 장려금 지원을 병행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구조 문제”라며 “교대제·심야노동·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은 단순한 ‘근무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임금·삶의 질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다. 이번 감독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인력 운영 방식과 교대제 설계까지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