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개선부터 청년 연령 확대,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까지 노동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배우자 출산·유산 관련 휴가·휴직 제도 개선
□ 배우자 유산·사산 시 휴가 신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원된다.
□ 출산 전 휴가 사용 가능
현재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로 사용 기간이 확대된다.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출산 후 육아휴직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
청년 정책 대상 연령도 넓어진다.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였던 청년 범위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무직위원회 설치…공공부문 인사 기준 논의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 노동자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역시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확대·처벌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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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명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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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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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100인 미만
아울러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내용 역시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고용보험 적용기준 ‘실보수’로 변경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보험 적용 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실제 지급된 ‘실보수’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보험료 산정 방식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소득 정보를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청년 정책 보강,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 노동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현장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 법 개정이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시행 과정의 면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