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미국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결 내용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현지시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 중이던 15%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이번 판결에 대비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향후 미국 측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측과 이어온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2월 23일에는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경제단체 및 협회와 협력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일부 확대됐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종합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통상 환경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법적 판결과 행정부 조치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속도감 있는 대응’과 ‘정밀한 외교 전략’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