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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신고자 보호 강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부문 청렴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 청렴성 강화 ▲부정 청탁 처벌 강화 ▲신고자 보호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정 청탁 원천 차단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을 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부모찬스’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부정 청탁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단순 수수 행위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직무에 영향을 준 경우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것이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보강

  • 신고 방해 행위

  • 신고 취소 강요

  •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 보호조치 미이행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내부 신고자의 실질적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 민간 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수행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가족 관련 업체 정보 제출 의무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이내 소속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혜 제공이나 사익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 근거 마련

이해충돌 위반 사항에 대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조사 및 쟁송 과정에서 권익위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수렴

권익위는 개정안 상세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 청탁금지법: 2026년 1월 28일 ~ 3월 10일

  • 이해충돌방지법: 2026년 1월 30일 ~ 3월 31일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법 개정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