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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소액분쟁 1인 조정 가능…소비자 소송지원 근거 마련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소비자 소송지원 근거 명시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200만 원 미만 소액사건, 1인 조정 가능

현행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최소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쟁점이 단순한 사건 ▲당사자 모두 합의 의사를 밝힌 사건 등에 대해 1인의 조정위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단독조정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대한 사건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해성 확정 전에도 긴급 정보 공유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위해성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해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CCM 명칭 변경·피해구제 절차 개선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액 분쟁은 작아 보여도 소비자에게는 절박한 문제다. 1인 조정과 소송 지원 제도화가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