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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농식품부,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강화

법 시행 초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처벌’보다 ‘현장안착’ 무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제도 시행에 앞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됐으며,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2월 15일부터 의무가입…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벌금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 3대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제출 의무화

계도기간 동안 제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도입한다.

 

농업인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확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현지에서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내 보험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전 유관기관 협업…교육·홍보 강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절차와 지원 방법을 교육한다.

 

지방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2만7,320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9만2,104명)를 대상으로 연중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과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 역시 의무보험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에 나선다.

 

현장 중심 가입 지원…농협 전담 상담사 배치

계도기간 동안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가입 서류 접수를 지원하고, 지역 농협에는 의무보험 절차를 숙지한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가입 과정을 돕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3대 의무보험은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년간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도의 취지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에 있다. 현장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내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