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6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원은 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금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아동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
우선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이 유지되며 참여 시군이 확대된다. 해당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존 12개 시군에서 광주와 김포가 추가되면서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저소득 한부모 기준 완화…추가 지원금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구 선정 기준도 기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 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원 금액 역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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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월 23만 원(동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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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 원 →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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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연 9만3천 원 → 연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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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월 10만 원
경제적 부담이 큰 양육·교육비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 강도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 한부모 월 최대 40만 원 지원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학습 지원과 자립 활동 프로그램도 병행해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전국 유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 운영
경기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곳 운영 중이다.
광명 여성행복누리와 동두천 천사의집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기관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상담과 연계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08을 통해 가능하다.
무주택 한부모에 매입임대주택 30호 공급
주거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관련 상담은 수원 고운뜰과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생계 보조를 넘어 ‘자립’까지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관건이다. 지원 확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