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 제기된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25년 10월 29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감독 대상은 ㈜엘비엠 소속 전국 18개 지점 전 계열사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와 대면 면담조사(454명)를 병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형사입건(범죄인지) 조치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8억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5억 6천4백만 원 미지급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해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는 고인을 포함한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시기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처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장근로는 본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수당을 지급한 반면, 출근 1분 지각 시 15분 임금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한 공제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발생 후 조사표 지연 제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1~3개월 단기 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제한,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지도도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에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향후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무급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단기간 고성장을 이룬 기업에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화려한 브랜드의 이면에 노동권 침해가 자리한다면 그 성장은 오래갈 수 없다.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매출이 아니라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