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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방식 개선…2년 연장·분할상환 허용

2년 일시상환 → 2년 연장·3년 분할상환 선택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2년 일시상환 부담 완화…연장·분할상환 허용

현행 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기간을 1회 2년 일시상환으로 제한하고 있어, 만기 도래 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재융자나 고금리 대환대출에 의존하는 등 금융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2년’ 원칙은 유지하되, 필요 시 ▲2년 연장 후 일시상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급 적용 근거도 마련

특히 2024년 1월 이후 최초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시행규칙 개정 이전 만기가 도래해 연장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새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초 공포 후 지원계획 변경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초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공고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의 핵심은 ‘속도’보다 ‘유연성’이다. 상환 부담 완화가 일시적 처방을 넘어,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