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과 항만안전, 어선원 보험 제도 개선을 담은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다.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액’ 지급 근거 마련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척으로 폐업하는 어업인이 받는 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지원금이 줄어들어 어업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령상 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어업 구조개선과 수산자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중대재해 정보공유 체계 구축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안전사고 실태조사, 정보공개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항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항만운송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만 보고 의무가 있고 해양수산부에는 직접 보고 의무가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간 중대재해 정보 공유 체계가 마련돼 긴급 조치와 사후 수습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어선원 보험 전자고지·장례비 선지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 납부 고지·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선원이 사고 등으로 행방불명된 지 1개월이 지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범 차관은 “감척 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가속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와 산업재해, 어업 구조조정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닥친 수산업.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현장의 체감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