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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J·삼양·대한제당 설탕 가격 담합…공정위 역대급 제재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83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당사들의 장기간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가격 변경 내역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역대 담합 사건 가운데 과징금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사업자 1곳당 평균 부과 금액(1,361억 원)으로는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4년간 8차례 가격 합의…“인상은 빠르게, 인하는 늦게”

조사 결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B2B 거래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를 사전에 합의했다. 인상 6차례, 인하 2차례다.

 

이들은 설탕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경우,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 인상 시점과 폭을 맞췄다.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 대응하며 압박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사실상 ‘올릴 때는 함께, 내릴 때는 최소’라는 구조를 만들어 시장을 통제한 셈이다.

 

직급별 상시 접촉…월 최대 9차례 실행 논의

담합은 대표급·본부장급·영업임원급·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상위 직급에서는 가격 인상 기조와 협력 방안을 정했고, 실무진은 거래처별 협상 일정과 대응 전략까지 세부 실행안을 논의했다. 일부 직급 모임은 한 달에 최대 9차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변경 방침이 정해지면,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그 경과를 공유했다. 특정 음료·과자 제조사별로 주도 업체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관세·진입장벽 높은 시장…“비난 가능성 커”

설탕 시장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수입이 제한적인 구조다. 국내 소수 기업 중심의 과점 시장이 형성돼 있어 담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07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가격 담합에 나섰고, 2024년 3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후에도 1년 이상 합의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논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초기 현장조사에서는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수요처 대상 장기간 조사를 통해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밝혀냈다. 약 1년의 추적 조사와 추가 7개월간의 보강 조사를 거쳐 담합 구조 전반을 확인했다.

 

식료품 가격 안정 ‘신호탄’ 될까

이번 사건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시기에 이뤄진 장기 담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설탕은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로,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향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설탕은 식탁 위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다. 기본이 흔들리면 물가 안정도 요원하다. 이번 제재가 단순한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과점 시장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끊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