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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주택담보대출 전입기한 조정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와 전입신고 기한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월 내 양도 시 중과 제외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가 유예된다.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유예

2025년 10월 16일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기존 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여유를 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임대 중 주택, 실거주 의무 2년 한시 유예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2026년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완화된다.

 

단,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2월 중 시행령 개정 추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제도 종료 시점에 맞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중과 유예 종료는 ‘예정된 수순’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유예 종료 이후 거래 흐름이 실수요 중심으로 안착할지, 단기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 정책의 미세 조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