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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화성특례시 ‘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출범…노동자 연 120만원 지원

경기 북부(양주)에 이어 남부(화성)에 두 번째 기금 조성

 

경기도가 지난해 양주시에 이어 화성특례시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성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518명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화성상공회의소, 참여기업 등과 함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기업 공동 출연…노동자 518명 수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체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2호 기금은 노동자 1인당 경기도 30만 원, 화성특례시 30만 원, 참여기업 40만 원을 출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특례시 소재 40개 참여기업 노동자 518명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

 

복지비는 화성특례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양주 1호 기금도 지급…만족도 높아

앞서 1호 기금이 조성된 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참여기업 39개사 노동자 463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주 96%가 기금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노동자 87.7%는 복지비가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3·4호 기금도 추진

경기도는 올해 안에 3호와 4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 조성해 도 전역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만든 제도인 만큼 노동자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작지만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