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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확대…지분 5% 이상 기업으로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와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지분 5% 이상 기업으로 사전공개 확대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으로 범위를 넓힌다.

 

또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반대 근거와 세부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책임성과 시장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총주주환원율’ 도입…자사주 소각 반영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을 중점관리 사안으로 두고,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비공개 대화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금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는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이 단순히 배당성향 기준만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스란 제1차관은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사전공개 확대와 총주주환원율 도입이 기업의 주주친화 정책을 촉진하는 촘촘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