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 원으로,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유출 사전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 사전 예방…보안 인프라·바우처 확대
먼저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은 기업 보안 수준을 진단한 뒤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초보기업 3천만 원, 유망기업 5천만 원, 선도기업 7천만 원 한도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연 30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시 기술 개발 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확보할 수 있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최대 7일간 기업을 직접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보안이 취약한 기업에는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사전 검증된 공급기업 풀(Pool)에서 제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보안관제와 내부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3년간 30copy)을 무료 제공하는 ‘기술지킴서비스’도 운영한다. 방산기업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는 최대 5년, 50copy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소송 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험료의 70~80%를 정부가 부담한다.
■ 피해 구제…법률·소송·포렌식 지원 강화
피해 발생 시에는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수사기관 연계가 가능하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변리사를 매칭해 최대 6개월, 80시간까지 자문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은 수수료의 50~90%를 지원하며, 법원에서 피해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 제도도 운영하며, 대리인 선임비 최대 1천만 원, 소송비용 최대 2천만 원, 손해배상액 산정비용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지원한다.
■ 범부처 합동 설명회 순회 개최
중기부는 경찰청, 특허청,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범부처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3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대전·강원·수도권을 순회하며 지원제도 안내와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세부 내용은 기술보호 통합 포털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 자산이다. 유출은 한순간이지만, 회복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지원 확대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차단’ 중심의 기술보호 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