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각 지방정부는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 10개 군 선정…’26~’27년 월 15만원 지급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공모·사회보장 협의·예산 의결을 거쳐 최종 10개 군을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지역 주민은 2026~2027년 시범기간 동안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지급된 금액은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구조다.
■ 사용기한 차등·업종별 한도 설정
읍·면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사용기한은 면 지역 주민의 경우 6개월, 읍 지역 주민은 3개월로 차등 적용된다. 병원·약국 등 읍 중심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설정했다.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업종은 5만원 한도를 둬 지역 내 순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 실거주 기준 강화…주 3일 이상 거주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타 지역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은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 거주가 확인돼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시범지역 선정 이후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 정책 효과 객관적 평가 병행
시범사업 기간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 정책 효과를 평가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성과를 분석해 본사업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구조’를 실험하는 정책이다. 성패는 소비 유도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얼마나 잡느냐에 달려 있다. 데이터 기반 평가가 그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