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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울산 동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아동보호 강화

 

울산 동구는 2월 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장은화 교육복지국장을 포함해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수시로 논의하며,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종결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지정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학대 여부 판단 등 총 4건(12명)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아동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보호 방안을 확정했다.

 

울산 동구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아동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화 동구 교육복지국장은 “관내 위기아동과 학대피해아동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신속한 개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한 번의 신속한 판단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