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중구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맞춰,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연초 담배 중심의 규제 범위를 넓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범주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제도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제품들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구보건소는 기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함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2~3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현장 방문 설명과 홍보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주민과 업소 관계자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충분한 홍보와 현장 중심 계도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규제의 공백이 메워졌다. 중요한 것은 단속보다 인식 개선이다. 명확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가 금연 환경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