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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방식 개선…분할상환 도입

시행규칙 개정 후 3월 시행…2년 일시상환 → 2년 연장 및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 방식을 개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2년 만기 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기간 연장과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금리 대환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 설치된 이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해 온 대표적인 정책자금이다. 제주도는 2024년 기금 전면 개편을 통해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융자 기간은 경영위기기업과 청년창업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대 2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2년마다 목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만기 연장이 제한되다 보니 고금리 대환대출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영안정자금 상환 구조를 유연하게 바꾼다. 기존 대출자는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해지고, 신규 대출자는 ▲2년+2년 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개정은 2월 중 마무리해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으로 기업들은 만기 시 일시 상환 부담 없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분할상환이 가능해지면서 자금 흐름이 안정되고 금융 비용 예측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상환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은 ‘빌려주는 것’보다 ‘갚을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상환 방식 개선이 제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