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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거 안정 세제 지원 확대…달성군, 취득세 감면 연장 홍보

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최대 5년간 50% 감면

 

대구 달성군이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주민들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달성군은 이번 지방세 제도 개편이 빈집 정비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과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감면 제도 확대다. 먼저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철거 후 3년 이내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혜택도 이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200만 원)과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500만 원) 제도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달성군은 이번 지방세 개편이 지역 내 빈집 문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제 혜택이 제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주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세정 홍보를 통해 제도 변화가 생활 속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알아야’ 누릴 수 있다. 빈집 정비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지방세 개편이 주민 체감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꾸준한 설명과 안내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