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명절 인사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현수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 설 연휴·선거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이 우려됨에 따라 추진된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현장 단속에 투입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이다.
■ 정당 현수막도 설치 기준 엄격 적용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최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현수막 하단을 지면에서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 정비 대상이 된다.
■ 일반 현수막은 신고 필수…미이행 시 강제 철거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규정을 어긴 경우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강제 철거에 나선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 ‘안전신문고’로 국민 신고 참여 확대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단속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관련 규정을 사전 안내했다.
또한 국민이 불법 광고물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참여 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지방선거 전까지 상시 점검 체계 유지
행안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명의의 명절 인사나 정치적 입장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된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탄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는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수막 하나쯤이야 하는 인식이 쌓이면 도시 전체의 안전이 흔들린다. 단속만큼 중요한 것은, 규정을 지키는 성숙한 정치·광고 문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