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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산시, 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혜택

10일~14일, 농축산물·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 환급

 

설 명절을 앞두고 울산시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환급 행사를 마련했다.

 

울산시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에는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등 울산 전역의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이보다 확대된 총 1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돼,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시장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준비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지참해 각 전통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한 장보기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점검과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설 연휴를 대비해 오는 12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물가안정 합동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급 혜택은 단기 소비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명절 이후에도 전통시장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