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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통합 법안 앞두고 자치구 공동 목소리…“자치분권형 통합 필요”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 열고 통합특별법에 자치구 입장 반영 공식 건의

 

국회가 행정통합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광주와 대전의 자치구청장들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장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8일 광주 동구청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자치구가 법적으로는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사무 권한에서는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자치구청장들은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자치사무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등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권한의 자치구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통합 이후 하나의 특별시 안에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자치구는 배제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이는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통합의 본래 취지인 균형발전을 훼손하게 된다”며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은 중앙집중이 아니라 각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에서 나온다”며, 자치구에도 시·군과 동등한 도시계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과 권한 문제를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택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광주 5개 자치구와 대전 중구·유성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는 ‘규모’가 아니라 ‘권한의 분산’에 달려 있다. 자치구를 배제한 통합은 효율이 아니라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국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