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광주 지역 구청장들이 광역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이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구청장들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자치권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의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김제선 중구청장을 비롯해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해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구청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과 재정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혼선과 자치구 권한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할 주요 과제로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재정 자립 기반 마련 ▲자치구 고유 사무와 권한의 실질적 보장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권한의 자치구 부여 등을 제시했다.
구청장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때 통합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출발점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구의 기능 강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건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정부와 여당이 현재 논의 중인 모든 행정통합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대전과 광주 지역 7명의 구청장이 참석해 자치분권과 행정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역 통합이 속도를 낼수록 기초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자치구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통합은 효율이 아닌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정책 결정권자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