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처음으로 수입·수출 전 과정에 전자검역증명서가 적용된다. 양국 검역 행정에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통관 효율성과 교역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9일 부산 영도구 수품원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지정한 수산생물 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이상 유무를 전자 문서로 보증하는 제도다.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SOAP)을 통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되며, 종이 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그동안 양 기관은 전자검역증명서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약정 체결로 수산물 수입 기준으로는 네 번째, 수출 기준으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 적용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 적용 국가 3곳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검역 건수 기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국 1위 국가로, 넙치와 전복 등 일부 품목에서는 주요 수출 시장이기도 하다. 이번 제도 도입은 양국 수산물 교역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 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 발급하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 4천 건에 달하는 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국제 수산물 교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은 행정 절차 간소화를 넘어, 수산물 교역의 신뢰와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변화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협력이 디지털 검역의 표준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