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복지급여 지급 시점을 앞당긴다. 정기지급일보다 일주일 빠른 2월 13일에 복지급여가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요 복지급여를 기존 정기지급일인 20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마련 등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조기지급 대상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4개 부처 소관 28종의 복지급여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조기지급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조4천억 원 규모로,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소비 지출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전국 지자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와 전화 안내, 필요 시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자들이 지급 일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번 조기지급이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