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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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설 앞두고 전통시장 환급행사…농축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돌려준다

2026.2.10.(화)~2.14.(토)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환급 행사가 열린다.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체감 혜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환급행사, 5일간 진행

‘2026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환급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다. 구매 영수증은 기간 내 합산이 가능하지만, 추가·중복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구매 금액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준

환급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환급

  •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 원 환급

예산이 소진되거나 부정 환급이 적발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환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받는다. 이후 점포주가 농축산물 환급 앱에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구매자는 영수증과 본인 확인용 휴대전화를 지참해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확인 절차가 끝나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 행사 대상·유의사항 확인 필수

이번 행사는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만 대상이다.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거나, 국산 농축산물이 아닌 품목을 구매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또 행사에 등록되지 않은 점포의 영수증, 재발행·간이 영수증, 행사 기간 외 구매 영수증, 대리 수령 등도 모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장 정보·문의처 안내

참여 시장 목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용 고객센터(02-6956-2254)로 가능하며, 상담 운영 시간은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스러운 요즘, 전통시장 환급행사는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다. 꼼꼼히 기준을 확인하고 활용한다면 체감 할인 효과는 생각보다 클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