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혁신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20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 공모에 나섰다. 공모 대상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다.
중기부는 6일, 지역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의 전주기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광역 간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도입된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진화형으로, 단일 지자체의 한계를 넘어 공급망 전반의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기술·신산업의 실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왔다. 중기부는 2025년까지 총 42개 특구를 10차례에 걸쳐 지정하며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 지역 혁신 기반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다. 복수 지자체가 연계해 융합 산업을 대규모로 실증할 수 있어, 개별 단위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복합 프로젝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실질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에 그치지 않고 실증 R&D와 관련 인프라 구축, 나아가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화 지원까지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후보과제 공모에서는 광역 연계에 적합한 5대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신해양레저 ▲의료관광 ▲수소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구 모델을 공동 기획할 수 있다.
신청은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참여가 필수이며, 제안서 접수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중기부는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3개 내외 후보과제를 선정한 뒤,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로 특구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종 지정은 2026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확정한다.
공모 관련 상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정 방향, 제안서 작성 요령, 일정 안내와 함께 지자체 간 매칭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광역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특구가 지역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공급망 단위의 규제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비수도권 혁신의 속도와 스케일은 한 단계 달라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