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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 씨, 80억대 암사동 부동산 공매 돌입

 

경기도 고액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 징수가 현실화되면서 조세정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캠코 온비드 공매 개시…80억 원대 부동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최은순 씨 명의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2-22번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해당 자산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건물이다. 대지면적은 368.3㎡, 연면적은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으로 산정됐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약 43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체납 25억 원…자진 납부 불발로 강제처분

경기도와 성남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 지방세 25억 원에 대한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했으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처분 절차로 전환했다. 성남시는 같은 달 16일 캠코에 공개 매각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이번 공매가 진행되게 됐다.

 

■ 입찰은 3월 말…최고가 방식

입찰 기간은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다. 공매 방식은 일반경쟁입찰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받는다.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와 동일하다.

 

공고 이후 실제 입찰까지 일정 기간을 둔 것은 세입자 권리관계 분석과 응찰자 검토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 낙찰대금으로 체납세 충당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24억 원이 설정돼 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권의 약 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낙찰이 성사되면 우선 채권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에서 체납세금 25억 원을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낙찰가가 45억 원을 넘을 경우 체납세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김동연 지사 “상습 고액체납 끝까지 징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와 관련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압류와 공매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해, 80일 만에 목표로 설정했던 1,400억 원 규모의 징수 실적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산 은닉 의심 사례에 대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병행됐다.

 

도는 최은순 씨 사례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매는 단순한 부동산 매각을 넘어 ‘세금은 예외 없이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제 행정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공매가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질 경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분명해질 것이다.

[비즈데이릴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