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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국토부, 1월 전세사기 피해자 540건 추가 인정…누계 3만6천 건

2026년 1월 전체회의(제89~91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540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차례 열고, 전세사기 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총 1,135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1월 7일·14일·21일에 각각 개최됐으며, 이 가운데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추가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595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중 366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86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 중 1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는 누적 3만 6,449건에 달한다. 아울러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01건(누계)**이 이뤄졌으며,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5만 7,202건의 지원이 피해자에게 연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법 제2조 제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026년 1월 27일 기준 5,889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 물량은 5,128호로, 전체 매입 실적의 **약 87%**를 차지하며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조율하는 등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대응은 속도와 신뢰가 핵심이다. 피해자 인정 확대와 주택 매입 가속이 피해 회복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부의 후속 대응이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