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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속초관광수산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돌려준다

2월 10~14일 5일간…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1만 원 또는 2만 원 환급

 

속초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과 수산업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속초시는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하며, 속초시의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는 시장 내 수산물 취급 136개 점포에서 진행되며, 구매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시장 2층 수산복합문화공간)**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당일 구매 금액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시 2만 원이다.

 

단, ▲수입 수산물, ▲국산 원물 함량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매 건, ▲일반 음식점 이용 영수증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초시의 이번 행사는 단순한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경제 순환과 수산업계 상생을 위한 지역형 소비 촉진 모델로 평가된다. 명절 소비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