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수출입 기업과 일반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 ▲납세자와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골자로 한다. 기업 부담을 낮추는 한편, 불법·탈법 행위 차단에도 방점을 찍었다.
우선 소규모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기존 수출가격 400만원(FOB 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고 절차는 간소화되고 수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풀필먼트 방식 수출기업을 위한 제도도 손질됐다.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가능성도 낮췄다.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 방식 선택권도 확대된다. 혼용비율 과세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첨단·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조세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납세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은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병행된다. 중소기업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던 방식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확인 방식으로 개선됐고,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1년의 유효기간과 갱신 제도가 도입돼 도용·유출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관세국경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보세운송 수단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정비해 허위 저가 수입신고를 차단한다. 아울러 여행자 검사 과정에서 마약류 등 신체 은닉이 의심될 경우 검색장비 활용과 신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명문화됐다.
기업 지원과 국민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한 이번 관세행정 개편이 현장의 체감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무역 경쟁력과 안전 강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