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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사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돼’… 난방 취약계층 지원 나선다

취약계층 34만 가구 5만 원씩 긴급지원, 노숙인 시설도 첫 지원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파 속 난방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섰다.
그의 말처럼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인식 아래, 경기도가 도민의 체감형 복지를 본격화하고 있다.

 

■ “난방비는 생존비용”… 도민 체감형 복지의 첫걸음

김동연 지사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생활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난방비 긴급지원은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한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의 첫 실행 조치로, 한파로 인한 에너지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복지정책이다.

 

김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 단 한 사람도 난방비 걱정으로 떨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지원 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34만 가구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 총 34만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당 현금 5만 원이 직접 계좌로 입금되며, 일반 계좌를 보유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 지급된다.

 

다만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정보가 없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지원 대상 ② 노숙인 시설 17곳, 최대 200만 원

이번에는 노숙인 시설에도 처음으로 난방비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20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한파에 직접 노출돼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복지 강화 조치다.

 

■ 지원 대상 ③ 노인·장애인 가구는 상시 지원 유지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취약계층 28만7,000여 가구에 총 144억 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이번 긴급지원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추가 조치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가구는 상시지원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지원 규모·시행 일정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총 171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재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나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이미 적용받고 있어도 이번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노숙인 시설 지원: 2월 6일부터 시군에 기금 전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 2월 12일부터 순차 지급

경기도는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확인과 계좌 검증을 병행하고 있으며, 5일에는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확정한다.

 

이번 사업은 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총괄한다.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지사의 한마디는 단순한 복지 메시지를 넘어, 생활 속 체감형 행정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실질적인 온기로 전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