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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논의…“스코프3 포함·유예기간 검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향을 논의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2월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 등과 함께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 “투명한 공시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이제는 신뢰 회복을 넘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확정됐고, 주요국 역시 ESG 공시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국내도 ESG 공시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기업 부담 최소화·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제도 도입 시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별 시행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저탄소 전환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자금 공급을 확대해 기업들의 공시 이행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IFRS 기준 기반 국내 공시기준 확정안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마련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작년 4월 공개된 초안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산업계와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 논란의 핵심 ‘스코프3’…“공시 포함하되 유예기간 검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공시 항목 중 **공급망 배출량(스코프3)**의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경제계는 “공급망 범위가 넓고 측정이 어렵다”며 제외를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스코프3를 제외하면 주요 배출 공정이 빠져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다”며 포함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스코프3를 공시 범위에 포함하되, 시행 시기는 추후 로드맵 논의를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공시 추진…거래소 중심 시범운영

금융위는 EU·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선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제도 초기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안정화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시 시점에 대해서는 EU(2025년 시행), 일본(2027년 시행 예정)과의 시차를 감안해 국내도 가능한 한 빠르게 ESG 공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소기업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했다.

 

■ 4월 ESG 공시 로드맵 확정 예정

금융위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4월까지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해 공개 의견수렴 및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행 지원을 위한 전문 워킹그룹을 구성해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는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투명한 자본시장’으로의 전환 선언이다. 정부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현실적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