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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해수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법 개정 설명회 개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 설명에 나선다. 해수부는 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의 임금 지급 보장과 상해·질병 보상 체계를 강화한 개정 법률의 주요 변경 사항을 현장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달라지는 제도 전반을 공유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주요 내용에는 ▲차별 금지 원칙 명문화 ▲표준근로계약 체결 의무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전액 청산 등이 포함됐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명회에서는 특히 의무보험 가입 기준과 시점이 중점적으로 안내된다. 법 시행일인 2026년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농어업인 안전보험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 기준 15일 이내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행정 지원 체계도 함께 보완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 대행, 임금체불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신고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구제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는 물론,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미 농어촌 현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력이다. 보호를 제도화하는 이번 법 개정이 현장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