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6년을 대비한 보육정책 방향을 확정하며, 부모 부담을 낮추고 현장 보육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경남도는 2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학부모,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보육료 기준부터 보육교직원 보호 대책까지 폭넓은 안건을 논의했다.
■ 2026년 보육정책 본격화…8,675억 원 투입
경남도는 올해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 분야에 총 8,675억 원을 투입한다. 정책의 핵심은 ▲부모 보육비 부담 완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처우 강화다.
특히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연령도 0~5세까지 전면 확대한다.
■ 야간·휴일 보육 확대…성장발달 지원 신규 추진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365 열린어린이집도 확대된다. 평일 야간과 휴일 보육을 제공하는 열린어린이집은 3곳을 추가 지정해 총 20곳으로 늘어난다.
또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하는 성장발달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는 조기 개입을 통해 아이의 발달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불안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다.
■ 보육교직원 보호 강화…형사 방어비 지원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직원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경남도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해,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한 형사 방어비용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 수립된 **‘2026년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통해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운영, 침해 예방 교육,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부모부담 보육료 7천 원 인상…3년 만의 조정
3~5세반 부모부담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22년 이후 동결돼 왔으나,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와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고려해 7,000원 인상된다. 이는 최근 3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이다.
해당 기준은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적용되며, 인상분은 도와 시·군이 전액 지원한다. 반면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지난해에 이어 동결된다.
경남도는 2023년 5세 아동 필요경비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 4~5세, 2025년 3~5세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2세 아동에게도 시도 특성화비 1개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 교육비 지원 유지…3월부터 적용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비와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는 보육교사의 경제적 부담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 16만 원, 8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에 의결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교육비 기준은 공고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만들 것”
양정현 양정현은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육정책의 완성도는 예산 규모보다 ‘체감도’에 있다. 경남도의 이번 보육정책이 부모의 불안은 덜고, 보육 현장의 신뢰는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