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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전북도,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3월부터 시행

3월부터 0~5세 외국인 자녀 대상…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그동안 일부 시·군에 국한됐던 지원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보육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202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이 보육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영유아만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외국인 자녀는 전액 자부담 또는 어린이집의 자율 감면에 의존해야 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부담이 지속돼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시군·어린이집연합회·현장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다. 다만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영아: ▲0세 월 17만5천 원 ▲1세 월 15만4천 원 ▲2세 월 12만7천 원, 유아(3~5세): 월 8만4천 원으로 책정됐다. 지원은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8,700만 원이 투입되며, **도비 30%·시군비 70%**로 분담된다. 도는 2월 중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과 함께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방상윤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은 외국인 자녀도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 보육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육은 국적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의 이번 결정은 아이 중심의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포용 보육이 지역의 일상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