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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규제개선 건의 수용…3기 신도시·반환공여구역 일자리 길 열렸다

경기도가 제안한 공업지역 제도개선안(수정법 규제개선) 정부가 전격 수용

 

경기도가 수년간 정부에 건의해 온 수도권 규제 개선 요구가 결실을 맺었다. 정부가 경기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을 앞둔 후속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김동연 지사 “자족기능 확대의 결정적 전기”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군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공업지역 물량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맞물려, 주거 환경 개선과 자족형 도시 구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경기도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앞서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공업지역 대체지정, 왜 필요했나

공업지역 대체지정이란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대신 다른 지역을 새롭게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내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제한돼 왔다.

 

법적으로는 동일 시·도 내에서 공업지역 위치를 바꾸는 ‘대체지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공업지역은 공장, 물류단지,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인 만큼, 이를 보유한 시·군이 물량 이동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2년 이후 경기도에서 시·군 간 공업지역 대체지정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공업지역이 남아도는 반면, 다른 지역은 산업 유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 경기도의 집요한 건의, 정부가 응답

경기도는 2024년 김동연 지사 지시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업지역 물량 관리 권한을 광역 단위로 통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의 요구를 반영해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을 마련했고, 2025년 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새 지침의 핵심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되, 각 시·군의 필요 물량은 우선 보장하고 잔여 물량만 조정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지침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반환공여구역·3기 신도시, 산업 기반 확보 기대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상반기 중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함께 공업지역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공업지역 위치 변경 계획과 통계 DB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도와 시·군이 함께 잔여 물량 배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원이나 하천 등 실제로 공업 기능을 하지 않는 불부합 공업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이를 활용하면 반환공여구역이나 3기 신도시에도 충분한 공업지역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정착되면 의정부, 하남, 고양, 성남, 구리 등 그동안 공업지역 부족으로 자족기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도 산업 유치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 수도권 규제 합리화, 국정 파트너십 강화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국토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5년 1월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며 여주 가남면에 첫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의 길을 열었다.

 

해당 산업단지에는 2027년까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입주해 1천200명 이상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모범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개발’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 이번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 개선이 경기도 곳곳에 일자리와 자족기능을 동시에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