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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국가유산청, 재난 시 즉각 대응 위한 ‘긴급 보호조치’ 제도 도입

긴급 보호조치 제도 도입… 대형재난 시 유물 수습 · 피해 조사 등에 건별 최대 2천만 원 지원해 초기 대응 강화

 

국가유산청이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재난 이후 복구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 직후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영돼 온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와 정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현장 조사나 보조금 교부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긴급보수사업 체계 안에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신설해 재난 초기 대응 공백을 보완했다. 이 제도는 유물과 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 즉각적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추가 훼손을 막고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과 국가등록유산이며, 건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특히 재난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조치를 시행한 뒤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점이 눈에 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는 재난 발생 이후 복구에만 의존하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나아가,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체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복구 이전의 ‘골든타임’을 제도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이번 긴급 보호조치 도입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즈데일리 장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