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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시 최대 징역 7년…해수부 특별 점검 돌입

2. 2.(월)~2. 13.(금)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등 점검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최근 원산지 허위 표시 우려가 제기된 활참돔, 활방어 등 고급 활어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마트의 수산물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통신·온라인 쇼핑몰 업체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누락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명절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명절 수산물 시장은 소비자의 신뢰가 경쟁력이다. 이번 집중 점검이 정직한 상거래 문화와 안전한 식탁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