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통과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제 적용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환영…그러나 R&D 족쇄는 여전”
이상일 시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한 것은 다행이지만, 초격차 기술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선 유연한 근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술 인력들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자유롭게 연구하지 못한다면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며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용인 반도체 인프라 구축 계획 이행해야”
이 시장은 이번 법안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는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이 법 취지에 따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명확한 실행 의지를 보여야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며 “국가적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세계는 밤새워 경쟁 중…국회는 현실 외면”
이상일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 환경을 언급하며, 국내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제’를 시행하며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대만 TSMC의 연구개발자들은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만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며 제도 개선을 미루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 “AI 시대, R&D 유연화 없이는 초격차 유지 불가”
이 시장은 “AI 시대를 맞아 HBM, D램, 낸드플래시 등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는 국가 안보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유연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제도적 현실감각이 결여된 근로 규제는 여전히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가 24시간 경쟁하는 기술 전쟁 속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의 속도가 절실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