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기획감독 결과,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다수에서 중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 대형 음식점 6개 매장 집중 감독
이번 감독은 유명 외식 브랜드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 6개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해당 매장 종사자 중 무려 73%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 형식과 달리 실제 근무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적 권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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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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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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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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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총액 5,100만 원 발생 등
이 외에도 근로시간 관리, 임금 지급 방식 등에서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다.
■ ‘프리랜서’ 탈을 쓴 위법 관행
이번 사례는 외식업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가짜 3.3 계약의 민낯을 보여준다. 세금 처리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근로 형태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명확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왜곡한다고 보고, 향후 강력한 기획감독을 지속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부 “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엄정 대응”
정부는 “가짜 3.3 계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감독과 시정을 이어가겠다”며, 외식업을 포함한 취약 업종 전반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프리랜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불법 관행은 결국 근로자의 몫이 된다. 이번 감독이 일회성 경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잘못된 계약 관행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