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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시행… 생계급여·청년 지원 강화

청년 기준 완화(29세→34세), 청년 근로·사업 공제금액 상향(40만 원→60만 원)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속 운영하며, 지원 기준과 급여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곤란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 생계급여 인상… 1인 가구 최대 41만 원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계급여액 인상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급여액은 기존 38만2,730원에서 41만280원으로 7.2% 인상됐고, 4인 가구는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6.5% 상향됐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계 안정 효과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 청년 지원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강화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청년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급여 감소 부담 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실생활 반영

재산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일반재산 환산 기준은 소형 이하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한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져, 양육 부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 동주민센터 상시 신청… 매월 25일 급여 지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보된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가 정기 지급되며,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급여도 추가로 지원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보다 더 두텁게 보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 기준만 적용하는 기존 제도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해당 제도를 통해 2,770가구, 총 3,789명을 신규 지원하며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 “촘촘한 복지안전망 지속 확대”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 제도가 담아내지 못한 ‘경계선 취약계층’을 보듬는 서울시형 복지 실험이다. 제도 개선이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