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4차 간담회를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운영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시·도 실국장 및 지역 국회의원 18명을 포함한 4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도 함께 자리해 입법 전략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논의 끝에 행정통합 특별시의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청사는 전남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하며, 주 사무소(본청) 위치는 오는 7월 1일 출범할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양 시·도는 명칭과 청사 문제가 일정 부분 정리된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한 전략적 설득 활동을 강화하고,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및 공동 성장의 이점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 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운영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전남과 광주가 미래지향적 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명칭’에서 ‘실행’으로 옮겨졌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가 행정적 실행으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