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고제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 규모의 투명성과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전략이다.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은 ▲신규 신고 ▲정보 변경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 등 모든 절차를 통합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재무제표(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완료 기업은 향후 농식품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농식품부는 신고제 운영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산업 실태조사 및 맞춤형 정책 설계를 추진한다. 특히 R&D(연구개발), 수출 지원, 인력 양성 등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푸드테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정책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식품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테크는 농업과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경제의 축이다. 이번 신고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K-푸드테크’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