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국내 생산자 보호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진행, 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 강도를 높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품을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분할 재포장 후 거짓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며, 동시에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홍보를 병행해 사전 위반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품의 불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명절 장바구니 속 ‘국산’이라는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관세청의 이번 단속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 유통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