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애인연금 제도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급여액과 선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2026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전년보다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부가급여 9만 원을 포함하면 중증장애인 단독 수급자는 월 최대 43만 9,700원,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수급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8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20만 8,000원에서 224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1월 중 수급 가능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를 실시하며, 인상된 급여는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규 신청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연금 인상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의 증거다. 이번 조정이 중증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