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사업은 쌀의 생산량과 소비량 불균형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과 정부 재정을 동시에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 수급조절용 벼, “평상시엔 가공용·비상시엔 밥쌀용”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고, 흉작 등 공급 부족 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중 구조 제도다.
이를 통해 시장 내 쌀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참여 농업인은 ha(헥타르)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되며, 사업 면적은 총 2만~3만ha 규모 내에서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기존 정책 한계 보완…콩·가루쌀 과잉 우려 해소
그동안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및 타작물 전환 재배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콩·가루쌀 등 대체 작물의 재배면적이 급증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수급조절용 벼는 이러한 부작용 없이 밥쌀 재배면적만 직접 조정할 수 있어, 쌀 시장 안정에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 농가 수입 안정 + 정부 재정 효율성 ‘두 마리 토끼’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농가 소득 보장과 재정 절감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참여 농가는 평균 단수(518kg/10a) 기준으로 직불금과 출하대금을 합쳐 ha당 약 1,121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일반재배 수입보다 약 65만 원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존의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에 따른 보관·관리비용이 절감되어 정부 재정 효율성도 개선된다.
■ 쌀가공산업 육성…‘신곡 중심의 고품질 공급체계’ 구축
정부는 수급조절용 벼를 통해 쌀가공산업의 고품질화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의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수급조절용 벼)**을 쌀가공업체에 공급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전통주·가공식품 등 성장 산업에 맞춤형 원료곡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쌀가공업체의 품종·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를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공용 쌀 공급물량도 우선 배정한다.
■ 참여 신청, 2월~5월까지…RPC 계약 필수
농업인은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RPC(미곡종합처리장)와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조건은 ▲공익직불법상 적법한 농지 보유 ▲농업인 자격 보유 ▲RPC 출하계약 체결 등이며, 지자체에서 직불금(500만 원/ha), RPC에서 **가공용 쌀 출하대금(1,200원/kg, 정곡 기준)**이 각각 지급된다.
올해 참여 농가는 내년 사업 참여 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 농식품부 “쌀 수급·소득·가공산업, 세 가지 목표 동시에 달성”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며 “첫해부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쌀 과잉 생산과 가격 불안정은 국내 농정의 오래된 과제다. ‘수급조절용 벼’는 단순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생산-유통-가공을 연결한 구조적 개혁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현장 농가와 가공업계의 실질적 협력 구조 마련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