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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서산시, 소독의무대상시설 547곳 체계적 관리 나선다

 

서산시가 감염병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54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소독 기준과 횟수를 안내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기적인 소독이 의무화돼 있다. 서산시는 법정 기준에 맞춘 소독 이행을 통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 시설은 ▲20실 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병원급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대형마트·전통시장 ▲학교 ▲50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 등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소독 주기와 연간 소독 횟수는 차등 적용된다.

 

서산시는 각 시설에 관련 법령에 근거한 소독 대상 범위와 연간 소독 횟수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소독 의무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는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활동”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은 눈에 띄지 않는 일상 관리에서 시작된다. 서산시의 체계적인 소독 관리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