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5.9℃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생활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정리…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허용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 허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적용되는 선물 가액 기준과 유의사항을 핵심만 정리했다.

 

■ 기본 원칙: 일반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은 예외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하다.
다만,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일반 기간에는 15만 원설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2026년 설 명절 특별 허용 기간

  • 2026년 1월 24일(토) ~ 2월 22일(일) (총 30일)

  • 택배 발송 선물은 발송일 기준 적용

 

■ 직무 이해관계 있으면 ‘금액 무관 전면 금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물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대표적인 이해관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

  •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관계

즉, 금액이 1만 원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선물은 불가하다.

 

■ 농축수산물·가공품, 어디까지 해당되나

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된다.
다만, 농축수산가공품은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

  • 원료 또는 재료로 농축수산물을 50% 초과 사용한 제품만 해당

  •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문의 권장

 

■ 상품권도 종류에 따라 허용 여부 달라

청탁금지법상 선물로 인정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용역 상품권’**만 해당한다.

 

반면, 백화점상품권, 모바일 금액권 등 처럼 금액만 표시된 상품권은 선물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설 명절 핵심 포인트

  • 일반 선물: 5만 원 이하

  • 농축수산물·가공품: 명절 기간 30만 원 이하

  • 이해관계 있는 공직자: 금액 무관 선물 금지

  • 적용 기간: 2026.1.24 ~ 2.22 (30일)

 

설 명절마다 반복되는 청탁금지법 논란은 대부분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생긴다. 이번 설에는 ‘명절 특례’만 믿기보다 이해관계 여부와 선물 종류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문화가 필요해 보인다.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명절 인사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